광주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6월 30일까지 면책 혜택
광주광역시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변상금·과태료를 면제받고 철거 기간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변상금·과태료를 면제받고 철거 기간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책자금 신청·심사 과정에서 불법브로커가 개입한 사례를 신고하면 건당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브로커를 이용한 업체가 자진 신고하면 대출 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다.
광주 광산구가 호우·폭염 등 여름철 재난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받는 안전 집중신고제를 8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빗물받이 막힘, 그늘막 파손 같은 위험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광주 북구가 담배소매업을 폐업하려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절차를 안내했다. 폐업 신고는 영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고 접수부터 상담·법률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 서비스를 시작했다. 광주복지플랫폼 내 '디지털 성범죄 통합지원' 메뉴를 통해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며, 피해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복잡했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고 조기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5월 6일까지 운영한다. 청렴포털(clean.go.kr) 또는 국번없이 1398로 신고하면 된다.
광주 남구가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주변 위험 요소를 찾아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모집한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하며, 활동 물품 지원과 함께 수용된 안전신고에 대해 봉사시간이 부여된다.
광주 남구가 지반침하 집중 발생 시기(6~8월)를 앞두고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발견 즉시 접근 금지, 10m 이상 거리 두기, 119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장마철을 앞두고 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땅 꺼짐 발견 시 최소 10m 이상 거리를 두고 즉시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한다.
광주 광산구가 지반침하 발생 시 시민이 알아야 할 '접근금지→대피→신고' 3단계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발견 즉시 최소 10m 이상 거리를 두고 119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