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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광주
· 05-22
광주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6월30일까지 과태료 면제
광산구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변상금·과태료를 면제받고 철거 기간도 유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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