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반침하 의심 시 119 신고…남구 국민행동요령
광주 남구청이 우기를 앞두고 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지반침하 발견 시 접근을 금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
광주 남구청이 우기를 앞두고 지반침하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지반침하 발견 시 접근을 금지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119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
광주 남구청이 우기(6~8월)를 앞두고 지반침하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침하가 의심되면 즉시 해당 지역에서 **10m 이상** 떨어져 대피하고 **119**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우기(6~8월)를 앞두고 지반침하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땅이 꺼지거나 균열·공동이 발견되면 즉시 10m 이상 떨어져 대피하고 119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여름철(6~8월) 우기에 집중 발생하는 지반침하(땅 꺼짐) 사고에 대비해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침하나 공동이 의심되면 즉시 10m 이상 거리를 두고 119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우기(6~8월)를 앞두고 지반침하(싱크홀)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위험 지역 접근금지, 즉시 대피, 119 또는 안전신문고 신고 등 핵심 행동지침을 숙지해야 한다.
광주시가 여름 호우기를 앞두고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2일간 하천·계곡 안 불법 점용시설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무단 평상·데크·천막·적치물을 발견하면 120 빛고을콜센터나 안전신문고로 사진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광주 남구청이 우기철(6~8월) 집중 발생하는 지반침하(땅 꺼짐)에 대비해 시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발견 즉시 10m 이상 떨어져 대피한 뒤 119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
광주 남구청이 우기(6~8월)를 앞두고 지반침하(땅꺼짐)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핵심은 발견 즉시 접근금지(10m 거리두기), 안전 대피, 119 또는 안전신문고 신고의 3단계다.
광주시가 하천·계곡 안 평상·데크·천막 같은 불법시설을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특별신고 기간’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120 빛고을콜센터와 안전신문고로 제보하면 현장 확인 후 정비가 이뤄지고 여름 집중호우 안전사고 예방에도 활용된다.
광주 광산구가 호우·폭염 등 여름철 재난 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받는 안전 집중신고제를 8월 31일까지 운영합니다. 빗물받이 막힘, 그늘막 파손 같은 위험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로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