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광주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함께 납부해야 한다.
광주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라고 밝혔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함께 납부해야 한다.
2026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면 반드시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취약업종(석유·화학·운송업) 및 티몬·위메프·인터파크 미정산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되지만, 신고기한은 반드시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유가·경기 불황 및 플랫폼 피해를 본 동구 소상공인은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가 2025년 12월 결산법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수출·석유화학·철강·건설업 법인은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위택스(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다.
광주 북구청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8월 31일까지로 늘렸다. 대상은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소상공인(사업자·자영업자)과 유가 민감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로,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광주 서구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8월 31일까지로 늘렸다. 대상은 소상공인과 유가민감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광주 광산구가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6월 1일까지 홈택스·위택스로 신고해야 하며, 부가세 연장 대상 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8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된다.
광산구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2026년 3월 20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신규 사용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전국번호판을 발급한다. 관할 기호가 사라지고 크기는 210㎜ × 115㎜에서 210㎜ × 150㎜로 커지며, 색상은 분홍빛 흰색 바탕에 보랏빛 검은색 문자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