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물등록, 북구 반려견 6월 30일까지…미등록 과태료 100만원
광주 북구에 사는 반려견 주인이라면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광주 북구에 사는 반려견 주인이라면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광주 북구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이라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변경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1차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동물병원·북구청 또는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광산구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차(5월 1일~6월 30일) 또는 2차(9월 1일~10월 31일)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광주 서구가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접종비 1만원 중 5천원을 보조해 소유자는 5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접종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구 내 지정 동물병원 20곳에서 가능하다.
광주 서구가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 비용의 절반을 지원해 보호자 자부담 **5,000원**만 내면 접종받을 수 있다. 오는 **5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구 지정 동물병원 **20곳**에서 **선착순 900두** 한정으로 진행되며, 미등록 동물도 현장 등록 후 접종 가능하다.
광주 동구가 오는 5월 1일(금)부터 5월 15일(금)까지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접종을 1마리당 5,000원에 제공한다. 선착순 300마리 한정이며, 접종 시 동물등록증 또는 외장형 인식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광주시가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려견·반려묘 광견병 예방접종을 평소 2만원에서 **5,000원**으로 할인 지원한다. 선착순 **4,170마리**이며,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지정 동물병원 **91곳**을 방문하면 된다.
광주 북구청이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안내와 업소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식품안전정보포털(foodsafetykorea.go.kr)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현황'을 조회하면 등록된 업소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 동구에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으로 등록할 업소를 모집합니다. 시설 사진만 제출하면 동구청 홈페이지와 지역 신문에 무료로 홍보해 드립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안전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반려동물과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광주시가 4월 13일~17일 5개 자치구를 돌며 음식점 등록 방법과 펫티켓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