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항목마다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피해자 인정과 생활지원금은 2028년 3월 16일, 치유휴직은 2028년 9월 16일까지입니다. 금액·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안내문에 모두 담겨 있지 않으니 담당부서(062-608-2212)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복지
· 광주
광주생활지원금 신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유가족 2028년 3월까지
광주 동구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피해자 인정과 생활지원금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피해자 인정·생활지원금 신청은 2028년 3월 16일까지, 치유휴직 신청은 2028년 9월 16일까지이며 문의는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062-608-2212)으로 하면 된다.
2026-10-26
2028년 9월 16일
치유휴직 신청
D-507
2028년 3월 16일
나도 해당될까?
이런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10·29이태원참사 피해 당사자
-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유가족
- 세부 인정 요건은 동구청 주민안전담당관(062-608-2212)으로 확인
진행 흐름
특별법 개정 시행
인정·생활지원금 신청 마감
의견 마감
2028-03-16 (피해자 인정·생활지원금 신청), 2028-09-16 (치유휴직 신청), 특조위 활동 2027-09-16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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