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팩은 종이류와 따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제'가 10월 1일부터 자율적으로 선제 시행되고 있다.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종이팩의 수거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의무화된다. 그동안 일반 종이류와 섞여 배출되던 종이팩을 구분해 별도로 버려야 한다. 북구 내 해당 아파트 주민은 바뀐 배출 방법에 맞춰 협조해 달라는 것이 북구의 안내다.
대상과 배출 방법
별도로 배출해야 하는 대상은 일반팩과 멸균팩을 포함한 종이팩이다. 우유팩과 두유팩, 멸균우유팩, 주스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배출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종이팩 안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깨끗이 헹군다. 이어 펼치거나 납작하게 눌러 부피를 줄인 뒤, 종이팩 수거 전용 봉투나 수거함에 모아 배출하면 된다. 일반 종이류와 섞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왜 따로 모으나
종이팩은 고급 천연펄프로 만들어져 화장지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지만, 다른 종이류와 섞이면 재활용률이 크게 떨어진다. 종이팩만 따로 모으면 수거 효율과 재활용률을 함께 높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청소행정과(062-410-65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