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이면 해당돼요
- 자녀가 미성년이에요
- 자녀와 부모의 주소지(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요
- 부모 명의의 인증서 또는 휴대폰이 있어요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6월 12일부터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집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어요. 자녀 본인 명의 인증서·휴대폰은 필요 없어요.
미성년 장애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는 6월 12일부터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복지로나 정부24에서 부모 명의 인증서·휴대폰으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어,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핵심 요약
장애 자녀 증명서, 이제 부모가 집에서 떼요
6월 12일부터 미성년 자녀와 주소지가 같은 부모는 부모 명의 인증서·휴대폰으로 자녀의 장애인증명서를 온라인 발급할 수 있어요. 발급처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이고, 무료이며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요. 그동안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야 했던 불편이 사라져요.
소식통이 미리 챙겨봤어요
이런 분이면 해당돼요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6월 12일부터 복지로나 정부24에서 집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어요. 자녀 본인 명의 인증서·휴대폰은 필요 없어요.
같은 집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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