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대문 고쳐 주차장 만들면 설치비 지원
북구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6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주차장을 조성하면 설치비용의 90% 이내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북구 관내 개인주택과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과 금액
개인주택은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철거해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 공동주택은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해 확충하는 경우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 설치비용의 90% 이내이며, 공사 유형별로 최고 지원액이 정해져 있다.
- 담장 철거·개조 후 셔터 설치: 최고 289만3천원(2면 이상 설치 시 주차면당 최대 70만원 추가)
- 대문 철거·개조 후 대문 설치: 최고 405만원
- 이웃 간 경계담장 철거 후 셔터 설치: 최고 437만9천원
- 공동주택 부대시설 용도변경: 1면당 100만원, 최대 5천만원(50면)
수요조사 지역(문흥·용봉·일곡·매곡·오치·운암·신안·임·두암·연제동)이 예산 범위에서 우선 선정된다.
신청 방법
접수 기간은 9월 11일(금)부터 10월 12일(월) 오후 6시까지다. 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장팀에 방문·우편·이메일(ys1022@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개인주택은 신청서와 이행각서, 주차장 배치도, 공사 전 현장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공사를 시작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 보조금이 전액 환수된다.
문의
문의는 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장팀(062-410-8106)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