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분야의 부정수급 행위다.

신고 기간은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네 가지다.

  • 온라인: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전화: 국번없이 1398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시 도움5로 20) 또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1

신고할 때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를 적고, 부정수급 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광주 남구청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부정수급은 정부 재정을 낭비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공익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신고자 정보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감사담당관(062-607-2232)으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