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기름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오늘(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됐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광주 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4월 20일부터 국민비서 사전 알림이 제공됐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
-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원
- 차상위·한부모가족: 1인당 50만원
- 일반 주민(하위 70%): 1인당 15만원
어떻게 신청하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9개 카드사(KB국민,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웹·앱과 카카오뱅크·페이, 토스, 케이, 네이버페이에서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로 신청하거나, 은행 영업점에서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1차 신청은 기초·차상위 대상으로 5월 8일까지,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1차 신청자는 2차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일반 주민은 2차에만 신청할 수 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되지만, 1차는 5월 1일 노동절부터, 2차는 첫 토요일부터 요일제가 해제된다.
동구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자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문의: 동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62-608-2554~6),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콜 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스미싱 상담센터(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