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주민과 건축주를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을 사전에 막기 위한 독창적인 안내책자를 마련했다.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16일 광주 자치구 중 처음으로 QR코드를 적용한 ‘전자 위반건축물 예방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은 대표적인 건축법 위반 유형인 무단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조경 훼손 사례 등을 실제 사진과 함께 담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안내 포스터에 QR코드를 함께 인쇄해 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 주민 접촉 빈도가 높은 장소에 게시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전자 사례집을 볼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서구는 건축법 위반이 주로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많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사용승인 단계에서 건축주에게 사례집을 직접 발송하는 등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례집은 서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유현수 서구 건축과장은 "위반건축물은 대부분 알고 지키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사전 예방 중심의 건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을 운영하며 위반건축물 양성화 절차 등에 관한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