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주장이 법적으로 불법행위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서, 역사 왜곡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이 뚜렷해졌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3일, 5·18을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으로 기술한 지만원 씨의 책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1·2심에서 인정된 9천여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이와 함께 해당 도서의 발행·배포와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위반 시 1회당 200만 원을 추가 배상하도록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소송은 지만원 씨가 2020년 발간한 책에서 "5·18이 북한군의 배후 개입 아래 이뤄진 국가반란"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자, 5·18기념재단과 관련 단체, 유공자 등이 2021년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제기했다.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은 연이어 이 주장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지만원 씨는 이와 유사한 허위 주장으로 이미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최목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5·18 왜곡 행위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 확정됐다"며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사안과 본질적으로 같은 주장이 반복되고 있어 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은 법률과 국가기념일 지정, 사법부의 반복된 판단을 통해 역사적 진실이 확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왜곡이 반복되는 것은 민주주의 기준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5·18 정신을 헌법에 명확히 수록해 가치와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