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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의숲 야영장, 5월부터 '노쇼' 관리…2회 이상이면 3개월 예약 제한

광주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북구 시민의숲 야영장에 예약 부도(노쇼) 관리제를 도입한다. 1회 부도 시 1개월, 2회 이상 부도 시 **3개월** 예약이 제한되며, 병역명문가 가정에도 이용료 **70%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2026-04-24
이용료 70% 감면 (장애인·수급자·국가유공자·한부모가족·5·18민주유공자·다자녀가정·병역명문가)
감면 대상
북구 광주시민의숲 야영장
위치
2026-05-01
2026년 5월 1일 시행

누가 이용할 수 있을까?

예약 후 안 가면 예약이 제한돼요

광주시민의숲 야영장을 예약하고 입실하지 않거나 오후 2시 이후 취소하면 '노쇼'로 기록됩니다. 1회 적발 시 1개월, 2회 이상 적발 시 3개월 동안 예약이 제한됩니다. 대신 예약 7일 전과 3일 전에 알림톡이 오니, 이용이 어려우면 미리 취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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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꿀팁

입실 시간은 오후 2시입니다. 당일 오후 2시 이후 취소는 노쇼로 처리되니, 늦어도 오전 중에 취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용 제한 기록은 1년 동안 추가 노쇼가 없으면 자동 사라집니다. 병역명문가 가정도 이용료 7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면 예약 시 확인해보세요.

혹시, 가족분도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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