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가를 위해 25억 4,800만원을 투입한다. 무등산수박 생산자조합과 개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설 현대화와 친환경 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과 조건
- 광주광역시 내에서 원예·특용작물(고추, 딸기, 토마토, 무등산수박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단체(작목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인
-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은 우선 선정 대상
- 내재해형 하우스를 소유한 농가는 에너지절감시설·비가림하우스 등 자본보조사업 신청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사업은 크게 7개 분야로 나뉜다.
경상보조(운영비)
- 무등산수박 생산장려금, 농자재, 시범포 운영비, 공정육묘 생산비
- 지역특화작목 육성: 수정벌, 인공배지, 미생물, 필름, 방조망 등 친환경 자재
- 연작장해경감제: 토양 개선제(약 4,000포)
자본보조(시설·장비)
- 무등산수박 기후변화대응시설, 직판장 개보수, 기계장비, 공정육묘장
-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냉·난방기, 수막재배시설 등
- 시설원예 환경개선: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 비가림하우스 설치 (㎡당 27,000원 기준)
- 이산화탄소(CO₂) 발생기 (대당 550만원 기준)
지원 비율은 사업별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시비 30% + 구비 30% + 자부담 40% 구조다. 다만 무등산수박 생산장려금·시범포 운영비 등은 시·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신청과 문의올해 신청 기간은 2월부터 3월 31일까지였으며, 이미 마감됐다. 사업은 자치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별로 공고하고 접수받았다. 매년 초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므로, 내년을 준비하는 농가는 관할 구청 농업동물정책과에 미리 상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의사항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10년, 주요 기계장비는 5년간 처분(매도·임대·담보제공)이 제한된다.
- 농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나, 환급금을 재투자하려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원예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무등산수박을 대표 특산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