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가 추위에 취약한 가정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등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월 5만 원이며, 지원 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지급된다.

지난해 동절기 지원에 이은 조치로, 시는 에너지 요금 인상과 혹한기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지원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로, 장애인 가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말한다.

광주시 복지건강국 관계자는 “추운 겨울, 취약계층 가정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난방비 지원과 별도로, 긴급한 생계·의료·주거 문제가 발생한 시민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운영 중이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주시 복지콜센터(1899-11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