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는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등 관계자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사항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수령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됐다.

이에 따라 서구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다. 공고문을 서구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재함으로써 법적 고지 절차를 대신한다.

공고 기간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총 15일간이다. 공고문에는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

구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관계자는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구청 건축과(062-360-74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