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요약]
광주 서구가 건축 규칙을 어긴 건물 주인을 찾지 못해, 대신 인터넷에 공고문을 올렸다.
[도입]
학교에서 친구에게 전해줄 물건이 있는데, 그 친구가 자리를 비웠다면 어떻게 할까? 선생님께 부탁해 교실 앞에 공지문을 붙일 수 있다. 광주 서구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핵심]
광주 서구청은 건축법이라는 나라의 건물 짓는 규칙을 지키지 않은 건물이 있어서, 그 건물 주인에게 "규칙을 지키세요"라는 공문(공식 편지)을 보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받는 사람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서구청으로 돌아왔다.
[설명]
이럴 때 행정절차법이라는 다른 법이 해결 방법을 알려준다. 바로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다. 직접 전달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공식 장소에 내용을 붙여놓는 것으로 법적으로 전달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다.
[영향]
만약 우리 동네에 공사 중인 건물이 규칙을 어기고 있다면, 이런 공고문을 통해 구청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걸 알 수 있다. 모두가 규칙을 지켜야 안전하고 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다.
[정리]
서구청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 동안, 구청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공고문'을 올려 건물 주인에게 규칙을 지키라고 알리고 있다.
[알아두면 좋은 말]
- 건축법: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안전, 모양, 크기 등에 관한 나라의 규칙
- 시정명령: 규칙을 어긴 것을 고치라고 명령하는 것
- 공시송달: 편지나 문서를 직접 전달하지 못할 때,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공고문을 붙여 법적으로 전달한 것처럼 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