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는 주민들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1,000원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서구의 생활 밀착형 '천원 정책' 가운데 하나다.
누가 받을 수 있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대리신청하거나 이의신청하는 서구 주민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하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등 이의신청 시에도 관련 서류가 요구된다.
지원금 자체는 소득 하위 70% 주민에게 지급된다. 1차 신청은 오늘(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차 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1차에서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 주민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50만 원, 그 외 대상자 15만 원이다.
어디서 발급받나
가족관계증명서는 구청 종합민원실, 365민원실,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용도'라고 밝히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무료 발급 기간은 이의신청 종료일인 7월 17일까지다.
서구는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34곳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 대부분을 비용 부담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셈이다.
스미싱 주의
서구는 지원금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내가 필요하면 전담 콜센터(062-601-0500)로 문의하면 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천원이라도 주민 입장에서는 반복되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원금 신청부터 안전까지 꼼꼼히 챙기는 행정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