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다 폐업하는 사업자를 위한 행정 절차를 안내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폐업할 경우, 영업을 종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폐업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폐업사실 확인 가능한 경우), 대리인 신고 시 위임장 등을 구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원활한 폐업 절차를 위해 미리 준비서류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 북구청 민원봉사과(062-410-62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