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들어갔다. 4년간의 준비 기간이 끝나면서 전월세 계약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남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5월 31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과 기한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최대 30만원
-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신고 방법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남구 관계자는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라며 “과태료 부담이 있는 만큼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를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남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 (062-607-3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