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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공적 확인제도 시행···아동확인증 발급

광주 광산구가 광주 최초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위한 공적 확인제도를 시작한다. 이 제도는 ‘아동확인증’을 발급해 아이들의 의료, 복지 등 지원을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6-04-02
17세 이하
대상
광산구
지역

나도 해당될까?

광산구, 공식 신분 없는 어린이를 돕는 ‘아동확인증’ 만든다

광주 광산구가 출생등록이 안 되거나 체류 자격이 없어 한국에서 공식 신분이 없는 어린이를 돕기 위한 ‘아동확인증’을 만든다.

어떤 어린이는 태어난 나라와 한국의 법적 절차 문제로 출생등록이 안 되기도 한다. 또는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로 한국에서 공식적인 신분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어린이들은 병원에 가거나 학교에 다니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광산구가 이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공적 확인제도’를 시작한다. 핵심은 ‘아동확인증’ 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이 확인증은 한국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신 “이 아이는 광산구에 살고 있어요”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증명서 역할을 한다. 이 종이 한 장이 있으면 병원 치료를 받거나 필요한 복지 혜택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대상은 광산구에 사는 18세 미만 어린이다.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려면 신청서, 부모 신분증, 아이의 출생 증명서, 사진을 준비해 광산구청(전화 062-960-4135)으로 가면 된다. 처음 갈 때는 꼭 아이를 함께 데려가야 한다.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가 있다면?
만약 주변에 이런 상황의 어린이가 있다면, 가족이나 이웃이 광산구청에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확인증을 받으면 앞으로 병원 진료나 교육 지원을 받는 데 훨씬 수월해진다.

알아두면 좋은 말
-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출생등록이 안 되거나 부모의 체류 자격 문제로 한국에서 공식 신분이 없는 어린이.
- 아동확인증: 아이의 존재를 공식 인정해 주는 증명서.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는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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