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는 2026년 상반기 정산분부터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지급 기준을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인 가정이나 상업시설에 연 2회 인센티브(현금 등)를 주는 제도지만, 앞으로는 일부 참여자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이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개인 참여자 중 상업시설 운영 등으로 전기·수도 사용량이 과다 산정된 사람
  • 개인 계량기 관리번호가 아닌 공동주택 전체 계량기 등을 입력한 사람
  • 가정에서 통상 수준 이상으로 과다 사용한 사람

해당 참여자는 2026년 상반기 정산분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다. 단, 정보를 바로잡으면 다시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치 방법은 간단하다.
- 상업용 사용자인 경우: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cpoint.or.kr)에서 참여자 유형을 ‘상업용’으로 선택해 재가입한다.
- 아파트(전체) 고객번호를 입력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아파트(개별) 고객번호로 수정한다.

고객번호를 모른다면 한국전력공사(123)나 광주 상수도사업소(062-609-6000)에서 조회할 수 있다.

문의는 아래로 하면 된다.
-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 https://cpoint.or.kr
- 광주광역시 기후대기정책과: 062-613-4312
- 광산구 기후환경과: 062-960-8509

광산구 관계자는 “게시 기간(5월 31일까지)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며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확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