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기름값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가운데,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비용이라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면제 대상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는 본인과 세대원, 대리인,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이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연령 제한은 없으며, 지원금 신청 목적만 확인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두 차례로 나눠 진행

면제 기간은 두 차례로 나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2차 기간이 47일로 더 길어, 1차를 놓치더라도 다시 기회가 있다.

어디서 발급받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발급기는 평일 업무시간 이후에도 이용 가능해 직장인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을 아끼실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지원금 신청 전에 미리 등·초본을 준비해 두시면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