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구의 자금을 관리할 금고은행과 맺은 약정 내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북구청은 지난 8일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 협력사업비 및 금리 공고'를 통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적용될 금리와 협력사업비 규모를 발표했다.

광주은행·국민은행, 4년간 북구 금고 맡아

이번 약정에 따라 북구의 일반·특별회계를 취급하는 제1금고는 광주은행, 기금을 관리하는 제2금고는 국민은행이 맡는다. 약정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예금 금리다. 북구가 공개한 금고약정 금리에 따르면, 1년 이상 정기예금 기준 제1금고(광주은행)는 연 2.43%, 제2금고(국민은행)는 연 2.73% 의 이자를 적용받는다. 공금예금(수시 입출금) 금리는 제1금고 0.7%, 제2금고 1.0%로 책정됐다. (※ 기준금리는 2025년 12월 9일 기준, 코픽스 연동 변동금리 적용)

지역사회 환원될 협력사업비 12억 4천만 원

금고 지정에 따라 은행이 북구에 출연하는 협력사업비 총액은 12억 4천만 원으로 확정됐다. 제1금고 광주은행이 10억 원, 제2금고 국민은행이 2억 4천만 원을 부담한다. 이 재원은 향후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문화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금고 약정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광주 북구청 홍보실(062-410-6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