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을 공식 마련했다. 지난 2월 27일 '광주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규칙 신설로 그동안 조례에만 포괄적으로 명시됐던 위원회 구성 사항이 구체화됐다. 북구는 위원회 운영에 명확한 기준이 생기면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효율성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
새로 마련된 규칙에 따르면 소상공인지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나뉜다. 당연직은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맡고, 위촉직은 북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경제계·학계·법조계·금융계·소상공인 관련 단체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성별 쏠림 방지 조항 신설…특정 성별 60% 넘지 못해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위원회 운영에 균형 있게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상공인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서기는 담당 팀장이 각각 맡는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인 2월 27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 관련 문의는 광주 북구청 경제교통국 소상공인지원과(☎ 062-410-661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