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등 전국 지자체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생리대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8년 1월 1일~2015년 12월 31일 출생자)이 대상이다.

월 10,500원 바우처를 지원하며, 상·하반기 각 6개월분씩 한 번에 지급된다. 예를 들어 상반기(1~6월)에 신청하면 최대 63,000원(월 10,500원×6개월)을 받는다. 다만 소급 지원은 되지 않아, 2월에 신청하면 2~6월분 5개월치(52,500원)만 지급된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카드)로 사용하며, 이마트·CU편의점·롯데마트 등 전국 주요 마트와 편의점, 온라인몰에서 생리대 구매에 쓸 수 있다.

신청은 대상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주 양육자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부모 외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대상 청소년과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다.

지원은 만 18세에 도달하는 해 말까지 최대 8년간 이뤄진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 없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대상 가정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2-2100-6232/6242)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