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공원 놀이터, 키즈카페, 체험시설 등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발생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선 사항은 ▲정기 안전검사 주기 단축 ▲노후도 평가 도입 ▲안전정보 공개 확대로 구성된다. 기존 5년마다 실시하던 정기 안전검사는 앞으로 2년으로 단축된다. 또한 설치된 지 10년 이상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물 노후도’를 평가해 더욱 세밀한 점검과 관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부모들이 놀이시설의 안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놀이터’ 모바일 앱을 통해 정기검사 결과와 노후도 평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설 운영자에게는 상시 자체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아이들의 안전은 작은 소홀함도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안전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철저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새 안전관리 기준은 오는 4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