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은 3일,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책임 있고 실질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먼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개헌 논의의 ‘제도적 장애’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국회가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역사적 전환점에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5·18정신의 헌법 수록 필요성에 대해 성명은 “이미 국가적으로 확립된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저항’으로 판시한 점, 국회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 전문에는 5·18정신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역사적 정의의 완결’ 측면에서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현행 헌법과 5·18의 관계를 규정하며 “1987년 헌법은 6월 항쟁의 성과 위에 세워졌고, 그 뿌리에는 5·18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5·18정신의 헌법 수록은 새로운 가치 추가가 아닌, “헌정사의 진실한 계보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까지도 이어지는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언급하며,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이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시도를 차단하고, 국가폭력의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적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추진위원회는 국회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전 정당이 참여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둘째, 각 정당이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명시한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라. 셋째,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위한 일정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고 실행하라.
성명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묻는다.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