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지역 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했다. 첨단1동 일반광장(쌍암동 666-11)에 조성된 '버스킹존'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을 받고 있다.
문화예술인 누구나 신청 가능
이번 운영은 음악, 공연 등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개인 또는 15인 이하의 소규모 단체이며, 현장 상황에 따라 공연 인원은 조정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전액 무료로, 연중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먼저 광산구청 시민경제과(062-960-8669)로 전화 문의한 후, 장소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청에서 신청서를 검토해 승인하면 버스킹존을 사용할 수 있다.
소음 민원 방지 위해 준수사항 안내
버스킹존 운영은 주변 주민 생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정했다. 스피커(확성기, 앰프) 설치는 최대 2대로 제한되며,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노래방 기기의 설치나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에 차량을 진입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본인이 직접 수거해야 하며, 행사 종료 후 청소 상태가 미흡할 경우 추후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공연자는 보행자 통행과 거주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일반광장 버스킹존이 지역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서와 관련된 서식은 광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청 시민경제과(062-960-8669, hjycilk@korea.kr)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