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확대···어린이 보호구역·분양광고까지 적용
광주광역시가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어린이 보호구역과 상습 분양광고에까지 확대 적용한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도 해당될까?
광주시, 불법광고 스티커 전화번호에 자동으로 경고전화 건다
광주시가 길거리에 함부로 붙은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에 자동으로 경고 전화를 걸어 단속을 강화한다.
길가 전봇대나 벽에 ‘성매매’, ‘사채’ 같은 불법 광고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본 적 있나요? 광주시는 이런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경고 전화를 거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제 이 시스템을 더 넓게 쓸 거예요. 앞으로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과 도로변에 자꾸 새로 붙는 분양 광고에도 적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학교 가는 길이 더 안전해지고, 동네가 더 깨끗해질 거라고 광주시는 설명했어요. 시스템이 전화를 계속 걸면 광고를 붙인 사람이 그 전화를 쓸 수 없게 되어 결국 광고를 못 붙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 동네에 이상한 광고 스티커가 보이면 광주시 건축경관과(062-613-2842)로 신고하면 돼요. 함께 깨끗한 동네를 만들 수 있어요.
알아두면 좋은 말
-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불법 광고에 적힌 번호로 컴퓨터가 알아서 경고 전화를 거는 장치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주변처럼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 자동차 속도를 제한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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