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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 04-10
광주전남 칸디다 오리스, 제4급 법정감염병 지정 신고 의무화
질병관리청이 항진균제 내성이 강한 진균 '칸디다 오리스(Candida auris)' 감염증을 27일 자로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의료기관은 칸디다 오리스 감염증 환자나 병원체를 확인할 경우 24시간 이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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