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광주광역시 동구청
· 04-08
광주신혼부부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돌려받기
광주 동구가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과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에게 주택 중개보수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준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광주 소재 3억원 이하 주택 거래분이 대상이며,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한다.
#광주
#동구
61명이 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