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투표 광산구 제9회 지방선거 6월 3일 본투표
광주 광산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6월 3일(수)** 로 확정하고 사전투표를 오는 **5월 29일(금)~30일(토)**에 실시한다. 투표 시 신분증 지참과 기표용구 사용이 필수이며, 투표소 내 사진 촬영과 투표 결과 공유는 금지된다.
광주 광산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6월 3일(수)** 로 확정하고 사전투표를 오는 **5월 29일(금)~30일(토)**에 실시한다. 투표 시 신분증 지참과 기표용구 사용이 필수이며, 투표소 내 사진 촬영과 투표 결과 공유는 금지된다.
광주 광산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순서를 알렸다. 본투표는 6월 3일, 사전투표는 5월 29일과 30일에 진행된다.
광주 동구 주민이 6·3 지방선거 전에 이사를 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신고 시기에 따라 투표 장소가 달라집니다. 5월12일까지 신고하면 새 주소지 투표소, 13일 이후 신고하면 옛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광주 동구 내 모든 근로자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일(5월 29~30일)이나 선거일에 출근해야 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이 사실을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안내 웹페이지를 운영한다. 어르신·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맞춤형 메뉴도 따로 마련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이사 간 유권자는 전입신고일을 꼭 확인해야 한다.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은 새 주소지에서, 5월 13일 이후 신고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9회 지방선거(6.3)에서 사전투표(5.29~30)와 본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전입신고 시점에 따라 투표소가 달라집니다. 5월 12일 이전에 전입신고했다면 새 주소, 5월 13일 이후라면 예전 주소에서 투표해야 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 수요일)를 앞두고 광주 북구가 전입신고 시점에 따른 투표소 안내를 내놓았다.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새 주소지 투표소, 5월 13일부터 전입신고했다면 이전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제9회 지방선거(6.3)를 앞두고 이사한 주민은 전입신고일이 5월 12일 이전이면 새 주소지, 이후면 예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투표소 위치는 5월 26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