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 수출기업은 7월까지
광주광역시가 2025년 12월 결산법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수출·석유화학·철강·건설업 법인은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위택스(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가 2025년 12월 결산법인에 법인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수출·석유화학·철강·건설업 법인은 납부기한이 7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위택스(wetax.go.kr)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다.
광주 서구청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5월 1일~6월 1일)을 안내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로 전자신고 가능하며, 자영업자·프리랜서를 포함한 근로자는 해당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광주 서구가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 중이다. 오는 6월 1일까지 홈택스·위택스로 온라인 신고하거나 서구청 방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동구 자영업자·프리랜서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연계됩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취약업종(석유·화학·운송업) 및 티몬·위메프·인터파크 미정산 사업자는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자동 연장되지만, 신고기한은 반드시 6월 1일까지 마쳐야 한다.
광산구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광주 북구청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해 8월 31일까지로 늘렸다. 대상은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소상공인(사업자·자영업자)과 유가 민감업종,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로, 자동 연장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
광주 동구가 **5월 19일** 무료 법률·세무 상담을 진행한다. 동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전화(062-608-2382)**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와 세무사의 **1:1 맞춤 상담**을 받게 된다.
광주 동구가 주민과 자영업자를 위해 **무료** 변호사·세무사 1:1 상담실을 운영한다. 신청은 **5월 11일까지** 전화로 받으며, 상담은 **5월 19일** 1시간 동안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