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복지 확대, 상이 1~2급 활동지원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이로써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모든 등급의 국가보훈대상자가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4월 6일까지 접수한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이 1~2급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이로써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모든 등급의 국가보훈대상자가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4월 6일까지 접수한다.
광주 동구가 종량제봉투 무료 지원 대상을 소득과 관계없이 동구 거주 전체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한다. 1인 가구는 월 60L, 2인 이상 가구는 월 120L 상당을 7월 말부터 별도 신청 없이 통장을 통해 받으며, 약 650명이 새로 혜택을 받는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를 위한 의료급여 신청이 상시로 받아진다. 신청과 문의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으로 하면 된다.
광주 광산구가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에 따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오는 2026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부당한 공권력 피해자와 유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광주 광산구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과거사 진실 규명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년간 희생자·유족·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우편이나 방문으로 가능하다.
거주불명등록자·어르신·장애인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이다.
광주 광산구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비를 지평동에 건립한다.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에 따라 오는 2028년 2월 25일까지 유족과 목격자의 진실규명 신청을 받고 있다.
광주 남구가 전남대병원 등 12개 의료기관과 협약해 퇴원 환자에게 방문간호, 재활, 주거 개선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액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광산구가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 안내소를 운영한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5·18 역사 해설과 기념행사 일정, 광산구 관광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동아보건대학교가 행정직 신규 직원 5명을 채용한다. 전산관리직(팀장급), 상담사, 교무입학처, 산학협력단 등 분야별로 모집하며, 채용시까지 이메일로 접수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