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상공인 대상 서울시 고용·산재보험료 최대 50% 환급
서울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년간 월 **20~50%** 환급 지원한다. **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포털(seoulsbdc.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가입을 먼저 해야 한다.
서울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년간 월 **20~50%** 환급 지원한다. **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울시 소상공인 포털(seoulsbdc.or.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가입을 먼저 해야 한다.
충남에서 가게·공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면 화재보험료의 80%(연 최대 24만원)를 지원받는다. 5월 29일까지 소상공인24 홈페이지나 사업장 소재지 시군 접수처에서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광역시가 배달·택배·화물 운송 등 플랫폼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80%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총 450명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내는 고용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됐습니다. 5월부터 충청남도가 새로 참여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진주시가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수출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은 6월 14일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역본부와 사전 협의 후 팩스·이메일·방문 접수해야 한다.
충청남도가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등급별로 **20~50%** 지원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접수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자영업자(소상공인)면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자체와 함께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납부한 보험료의 20% 이내, 업체당 최고 100만원까지 돌려주며 6월 26일 오후 2시까지 신청받는다.
서울시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월 납부 보험료의 30~50%를 환급한다. 6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1회 신청으로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가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고용·산재) 납부액의 10~40%를 지원한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온라인(소상공인24)으로 신청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