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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광주광역시청
· 05-03
광주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집중홍보, 위반 시 과태료 30만 원
광주광역시는 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위반 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생수·음료 투명페트병만 별도배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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