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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광주
· 05-07
광주 동물등록, 광산구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60만원 5~6월·9~10월 자진신고
광산구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상태로 적발되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차(5월 1일~6월 30일) 또는 2차(9월 1일~10월 31일)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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