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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 04-15
광주난임치료휴가 연 6일, 최초 2일 100% 유급급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라면 난임치료 목적으로 연 6일 휴가를 쓸 수 있고, 최초 2일은 통상임금 100%를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 안 가도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라면 신청 자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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