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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광역시청
· 04-07
광주 전자담배 금연구역 단속 4월 24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광주광역시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4월 24일부터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사용도 단속한다. 5월 15일까지 5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며, 금연 희망 시민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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