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선거, 광주투표시간 근로자 보장…고용주 안내 의무 5월 27~31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서 사전투표(5월 29~30일)와 본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서 사전투표(5월 29~30일)와 본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 동구 내 모든 근로자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일(5월 29~30일)이나 선거일에 출근해야 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이 사실을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 투표하려는 근로자는 사전투표(5월 27~28일)나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9회 지방선거(6.3)에서 사전투표(5.29~30)와 본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 북구가 여름방학 동안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에게 30일간 1식 1만원의 급식을 지원한다. 집중신청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이며,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 거주 **19~39세 근로청년**이 월 **10만원**씩 10개월 저축하면 시에서 **100만원**을 더해 총 **200만원**을 받는다. 신청은 **1월 8일부터 18일**까지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추첨**으로 최종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