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반침하, 발견하면 10m 거리두고 119 신고…남구 행동요령
광주 남구청이 지반침하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우기(6~8월)에 집중 발생하니,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고 1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광주 남구청이 지반침하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우기(6~8월)에 집중 발생하니,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하고 1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광주 북구에 사는 반려견 주인이라면 6월 30일까지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여름철 수상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물놀이 전 구명조끼 착용, 음주 후 수영 금지, 사고 시 119 신고와 안전장비 활용 구조가 핵심이다.
광주 동구청을 사칭해 다중이용시설에 가스감지기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공문 확인, 선입금 금지, 즉시 신고(062-608-3091·112)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광주 동구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를 포함한 모든 출산·입양 가정에 2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한다. 출생신고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광주 남구청이 지반침하(땅 꺼짐)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안내했습니다. 장마철(6~8월)에 집중 발생하니 사전에 숙지하고 발견 즉시 119 또는 안전신문고(앱·웹)로 신고해야 합니다.
광주 서구가 장마철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소개했다. 외출·운전·가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 요령과 막힌 빗물받이 신고 방법을 한눈에 정리했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군 복무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를 신청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6일(토) 오후 6시까지, 인터넷(정부24) 또는 우편·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거주불명등록자·어르신·장애인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이다.
광주 남구가 우기(6~8월)를 앞두고 지반침하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땅이 꺼지거나 균열·공동이 발견되면 즉시 10m 이상 떨어져 대피하고 119 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