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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03-16
어린이집·복지시설 외벽 롤러도장, 2026년 2월 24일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벽을 도장할 때, 페인트를 뿌리는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기후환경부는 2026년 2월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롤러방식이 공기 중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크게 줄여 민감계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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