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이제 필요한 만큼 강력 진통제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3월 6일,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를 위한 규제를 풀었다. 기존 3일 1매, 3개월 초과 처방 제한에서 벗어나 의료진 판단 아래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정량 처방이 가능해진다. 환우회는 “고통을 이해하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3월 6일,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를 위한 규제를 풀었다. 기존 3일 1매, 3개월 초과 처방 제한에서 벗어나 의료진 판단 아래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정량 처방이 가능해진다. 환우회는 “고통을 이해하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GICON(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웹툰·웹애니메이션·실감영상 분야 창작자를 위해 단계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2026 광주콘텐츠코리아랩 창·제작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했다. 주니어 크리에이터(최대 700만원)와 부스터 크리에이터(최대 1,300만~2,000만원)로 나눠 총 30개 팀(사) 내외를 선정하며, 지원금 외에 전문가 멘토링·스킬업 교육·비즈니스 매칭도 제공한다.
광주 서구 치매안심센터가 30인 이상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번아웃·스트레스에 지친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마음톡톡' 참여 사업장을 모집한다. 스트레스·우울·알코올 검사부터 맞춤형 정신건강 교육 2회, 마음회복 프로그램 4회까지 무료로 제공하며, 2026년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메일(redapple28@korea.kr)로 접수한다.
광주 서구가 혼자 사는 여성·여성 한부모·범죄 피해 여성의 집에 24시간 CCTV·비상벨·긴급출동·피해보상까지 묶은 '내 곁에 안전지킴이' 서비스를 월 11,000원 전액 지원한다. 신청은 2026년 1월 20일(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서구청 양성아동복지과(062-360-7645) 방문 또는 evoka@korea.kr 메일 접수 후 전화 확인을 하면 된다.
광주광역시와 광주관광공사가 테마별 특화 여행상품을 개발할 여행사 220개사 내외를 모집해 업체당 200만원과 판매 실적에 따른 사후개발비를 지원한다. 2026년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방문·우편·이메일로 접수하며, 2024년 12월 29일 이전 등록·영업 중인 광주 주된 영업소 여행사가 대상이다.
광주 남구에 주소를 둔 구민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민안전보험'으로, 상해사망 시 500만원, 화상수술비 100만원 등 사고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거 지원과 결혼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까지 포함한 이 보험은 2026년 3월 31일부터 2027년 3월 30일까지 1년간 유효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광주 북구가 공개한 '2026년 도로 및 보도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공고 페이지에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오류 메시지가 표출되어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결과 및 2차 전형 일정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북구 담당 부서는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정상적인 접속을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광주 북구 동강대학교 창업지원단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참가자를 모집한다. 예비창업자와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제품개발비 최대 3,000만원과 최종 우승자 창업자금 10억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지난 3월 26일부터 2026년 5월 15일(금) 오후 4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신청 시 주관기관으로 '동강대학교 창업지원단'을 반드시 선택해야 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는 팀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의 창업지원금과 멘토링·교육을 지원하는 '2026년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사업' 창업팀을 모집한다. 신청은 4월 17일(금) 오후 5시까지 사회적기업포털(www.seis.or.kr)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초기창업형·인증전환형·재도전형 3개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앞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벽을 도장할 때, 페인트를 뿌리는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기후환경부는 2026년 2월 24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롤러방식이 공기 중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크게 줄여 민감계층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