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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04-08
광주청년지원 조례 제정, 가족 돌봄 청년 만9~39세 대상
광주 동구의회가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청년(만9~39세)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앞으로 예산·인력 확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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