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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광주광역시청
· 04-18
광주 현수막 없는 거리 5곳 동명동·송정역 4월 20일, 즉시 과태료
광주광역시가 자치구별 1곳씩 지정한 '현수막 없는 거리' 5곳에서 오는 4월 20일(월)부터 공공·정당·상업용 모든 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무관용 원칙으로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당 거리 상인·단체는 시행 전 기존 현수막을 자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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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없는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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