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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광주
· 05-29
광주특별신고기간, 하천·계곡 불법 평상·천막 신고 6월 30일까지
광주시가 여름 호우기를 앞두고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42일간 하천·계곡 안 불법 점용시설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무단 평상·데크·천막·적치물을 발견하면 120 빛고을콜센터나 안전신문고로 사진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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