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선거 투표시간 요청, 고용주 미보장 시 1천만원 과태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 투표하려는 근로자는 사전투표(5월 27~28일)나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 투표하려는 근로자는 사전투표(5월 27~28일)나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9회 지방선거(6.3)에서 사전투표(5.29~30)와 본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 서구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 기간을 공고했다.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seogu.gwangju.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거주불명등록자·어르신·장애인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이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이 5월 가정의 달과 6월 지방선거일을 맞아 공휴일 5일간 북구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무료개방일은 5월 1일·5월 5일·5월 18일·5월 25일·6월 3일이며 별도 신청 없이 해당일에 주차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광주 동구 주민이 6·3 지방선거 전에 이사를 가 전입신고를 했다면, 신고 시기에 따라 투표 장소가 달라집니다. 5월12일까지 신고하면 새 주소지 투표소, 13일 이후 신고하면 옛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합니다.
제9회 지방선거(6.3)를 앞두고 이사한 주민은 전입신고일이 5월 12일 이전이면 새 주소지, 이후면 예전 주소지에서 투표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투표소 위치는 5월 26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4월30일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에게 최저임금 개선과 소액 긴급금융 도입 등 22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전달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민생경제 회복을 촉구한 것으로, 장 당대표는 이를 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자치구의회 의원 정수를 기존 69명에서 73명으로 4명 늘린다. 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서 각 1명씩 증원되며, 북구는 선거구 명칭도 바뀌니 내 지역구를 미리 확인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안내 웹페이지를 운영한다. 어르신·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맞춤형 메뉴도 따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