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투표 광산구 제9회 지방선거 6월 3일 본투표
광주 광산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6월 3일(수)** 로 확정하고 사전투표를 오는 **5월 29일(금)~30일(토)**에 실시한다. 투표 시 신분증 지참과 기표용구 사용이 필수이며, 투표소 내 사진 촬영과 투표 결과 공유는 금지된다.
광주 광산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을 **6월 3일(수)** 로 확정하고 사전투표를 오는 **5월 29일(금)~30일(토)**에 실시한다. 투표 시 신분증 지참과 기표용구 사용이 필수이며, 투표소 내 사진 촬영과 투표 결과 공유는 금지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앞두고 이사 간 유권자는 전입신고일을 꼭 확인해야 한다.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은 새 주소지에서, 5월 13일 이후 신고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 수요일)를 앞두고 광주 북구가 전입신고 시점에 따른 투표소 안내를 내놓았다. 5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새 주소지 투표소, 5월 13일부터 전입신고했다면 이전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제9회 지방선거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군 복무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를 신청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5월 16일(토) 오후 6시까지, 인터넷(정부24) 또는 우편·방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 투표하려는 근로자는 사전투표(5월 27~28일)나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 동구가 6월 3일 치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군인·장애인·입원 환자 등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시민이라면 집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제9회 지방선거(6.3)에서 사전투표(5.29~30)와 본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선관위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투표소 왕복 이동편의차량을 무료로 운행한다. 예약은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668-2222 전화, 신청 사유에 ‘선거’ 기재해야 요금이 면제된다.
광주 서구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인명부 열람 및 등재여부 확인 기간을 공고했다.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seogu.gwangju.kr)으로 확인할 수 있다.
광주에 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라면 6월 3일 선거일에 투표소까지 차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전투표(5.29~30)와 선거일 모두 가능하며, 투표활동보조인도 함께 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