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상공인 사기 주의, 식약처 사칭 공문서 확인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해 위조 공문서를 보내 영업자에게 특정 기기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를 받으면 반드시 남구청 보건위생과 등 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해 위조 공문서를 보내 영업자에게 특정 기기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문서를 받으면 반드시 남구청 보건위생과 등 해당 부서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광주 남구청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로 특정 기기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위조 **공문서** 수령 시 반드시 해당 부서에 확인하고, 개인 휴대폰 번호가 기재된 문서는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
광주 남구 보건위생과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고 안내했다. 음식점 영업자는 식약처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숙지해야 하며, 반려인 시민은 동반 가능 업소 현황을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3월 6일,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확진 환자를 위한 규제를 풀었다. 기존 3일 1매, 3개월 초과 처방 제한에서 벗어나 의료진 판단 아래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정량 처방이 가능해진다. 환우회는 “고통을 이해하는 조치”라고 환영했다.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가 '디노르 진공 와인 스토퍼 키퍼'에 대한 긴급회수를 알렸다. 수입신고 없이 국내 유통된 제품으로 정부 회수 대상이며, 보유자는 회수영업자(마티에르)에 반품하고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마트 HACCP(해썹) 등록시스템 비용 지원 사업 설명회를 전국 순회 개최한다. 광주·전라·제주 권역은 6월 18일 광주광역시 인재교육원에서 열리며, 사전 이메일 신청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스마트 HACCP 지원 사업 설명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6월 18일 광주인재교육원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사전 이메일 신청이 필수다.
광주 남구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서 주의를 당부했다. 공문서를 받으면 즉시 남구청 보건위생과(062-607-4552)로 확인해야 한다.
㈜조은수산 '냉동흰다리새우살 450g'(제조일 2025년 10월 13일)에서 항생제 노르플록사신·독시싸이클린이 규격을 초과해 검출돼 식품위생법 제72조에 따라 긴급 회수됩니다. 해당 제품을 갖고 있다면 바로 구입한 가게에 돌려주시고, 판매자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조은수산(051-231-5566)으로 반품하세요.
광주광역시가 '프리미엄 알티지 오메가-3 1100' 제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