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거주불명등록자·어르신·장애인 거소투표 신청 5월 12~16일
거주불명등록자·어르신·장애인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이다.
거주불명등록자·어르신·장애인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거소투표 신고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본투표는 6월 3일이다.
광주에 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라면 6월 3일 선거일에 투표소까지 차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전투표(5.29~30)와 선거일 모두 가능하며, 투표활동보조인도 함께 탈 수 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1동 주민자치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마을ON화폐 1만원 추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전투표(5/29~5/30) 또는 본투표(6/3) 참여 인증사진이나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면 100명을 추첨하며 응모 마감은 6월 5일(금)이다.
제9회 지방선거(6.3)에서 사전투표(5.29~30)와 본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 투표하려는 근로자는 사전투표(5월 27~28일)나 선거일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에서 사전투표(5월 29~30일)와 본투표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 동구 내 모든 근로자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일(5월 29~30일)이나 선거일에 출근해야 한다면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이 사실을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광주시선관위가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투표소 왕복 이동편의차량을 무료로 운행한다. 예약은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1668-2222 전화, 신청 사유에 ‘선거’ 기재해야 요금이 면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안내 웹페이지를 운영한다. 어르신·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맞춤형 메뉴도 따로 마련했다.
광주 북구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인명부 열람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9~18시) 또는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